연봉 4,000만 원 계약서에 서명했다. 세후 월급은 333만 원일까? 아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280만 원대다.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금액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
2026년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 연봉(세전) | 월 실수령액(독신) | 월 공제액 |
|---|---|---|
| 2,400만 | 약 181만 | 약 19만 |
| 3,000만 | 약 224만 | 약 26만 |
| 4,000만 | 약 281만 | 약 52만 |
| 5,000만 | 약 339만 | 약 78만 |
| 6,000만 | 약 394만 | 약 106만 |
연봉이 올라갈수록 세금 비중이 커진다. 3,000만 원 구간은 월급의 약 10%가 빠지지만, 6,000만 원 구간에서는 21% 이상이 공제된다.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이 실수령액을 바꾼다.
- 부양가족 수
- 본인 포함 1명일 때와 4명일 때 소득세 차이가 월 10만 원 이상 난다.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가 늘어나면서 세금이 줄어든다.
- 비과세 식대
- 월 20만 원까지는 식대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이 금액만큼 과세 대상에서 빠지니 세금이 줄고,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이 올라간다.
4대보험은 정확히 얼마가 빠질까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네 가지다.
- 국민연금 — 월 기준소득의 4.5%. 상한이 있어서 월 617만 원 이상은 더 빠지지 않는다.
-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의 12.81%만큼 추가된다.
- 고용보험 — 0.9%. 네 항목 중 가장 비중이 작다.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에 따라 6~4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핵심 요약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 비과세 식대에 따라 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계약 전에 반드시 실수령액을 확인해야 한다.
직접 계산해보기
엑셀로 공제 항목을 하나씩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소득세율 구간이 복잡해서 직접 하면 틀리기 쉽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금액,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만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자동 공제해서 월 실수령액이 바로 나온다.
연봉 협상 전에 한 번 돌려보면 감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로 판단할 수 있다. 참고로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별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